부가세(VAT) 자동 계산기

공급가액세액(10%)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합산해 드립니다.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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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[필독] 초보 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절세 기초 가이드

안녕하세요. 이지셀러 메이커입니다.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첫 매출이 발생했을 때의 기쁨도 잠시, 매년 1월과 7월에 다가오는 '부가가치세(부가세)' 신고 기간이 되면 많은 초보 셀러들이 패닉에 빠집니다.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한숨 소리, 왜 나오는 걸까요? 오늘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.

1. 부가세 10%는 애초에 '내 돈'이 아닙니다

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. 고객이 내 스토어에서 11,000원짜리 상품을 결제했다면, 셀러의 순수 매출(공급가액)은 10,000원이며, 나머지 1,000원은 국가에 납부해야 할 '소비자의 세금을 대신 보관(예수)'하고 있는 것입니다.

따라서 마진을 계산할 때 이 10%의 부가세를 내 매출이라고 생각하고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. 세금 신고 기간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는 촌극이 벌어집니다.

2.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분리 공식

간혹 B2B 도매 사이트나 도매상(신평화, 동대문 등)에서 "11,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."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10%인 1,100원을 더 얹어서 12,100원을 입금하라는 뜻입니다.

  •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 분리: 합계액 ÷ 1.1 = 공급가액 (예: 11,000원 ÷ 1.1 = 10,000원)
  • 공급가액에 부가세 더하기: 공급가액 × 1.1 = 합계액 (예: 10,000원 × 1.1 = 11,000원)

이지셀러 메이커의 부가세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소수점 절사까지 국세청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분리해 드립니다.

3. 합법적으로 부가세를 깎는 '매입세액 공제'의 마법

국가에 내야 할 부가세를 줄이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'적격 증빙(매입 자료)'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. 부가세 납부 세액은 `(매출 세액 - 매입 세액)`으로 결정됩니다.

즉, 물건을 소싱할 때 반드시 1) 세금계산서 2)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 3) 사업자 신용카드 전표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. 동대문 사입 시 "세금계산서 끊으면 10% 더 내야 하는데 현금으로 하고 깎아줄게"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. 훗날 종합소득세까지 합치면 계산서 발행 수수료 10%를 내고 매입을 잡는 것이 세금 방어에 훨씬 유리합니다.

4.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

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업종별 부가가치율(도소매업 15% 등)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실제 납부 세액이 1.5% 수준으로 매우 적습니다. 심지어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.

하지만 간이과세자는 '환급'을 받을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. 만약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, 촬영 장비,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매입(지출)이 매출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예정이라면,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10%를 돌려받는 것이 현명합니다.

세금은 아는 만큼 덜 냅니다. 오늘부터 내 상품의 마진을 계산할 때 반드시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'공급가액'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!